국내 데이터센터 법령
- 데이터센터 국내 법제도는 방송통신시설 아래 유형으로 분류 *데이터센터 관련 별도 법제도는 부재함
-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각각 여러 부처 관할의 법령 적용 (과기정통부,산업부,국토부,환경부,행안부,문체부 등)
데이터센터 산업진흥기본계획 : 지능정보화기본법(제40조)에 명시
계획(부지물색) 단계 : 국토계획법,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 검토 필요
설계/인러가 단계 : 건축법, 에너지이용합리화법,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, 도시교통정비법, 소방시설법 등 근거한 행정처리 필요
· 약 15개의 법(지침)에 근거해 건물, 설비관련 점검/인증을 정례적으로 수행
※ 데이· 약 15개의 법(지침)에 근거해 건물, 설비관련 점검/인증을 정례적으로 수행터센터의 성격(상업용/자사용), 내부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의 분야(금융,공공 등), 시설설비종류,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
데이터센터 구축 단계 주요 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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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명 | 부처 | 주요내용 | |
| 건축 | 건축법 | 국토부 외 | · 건축 인허가 전 과정 및 건축물 용도 분류(방송통신시설 하위 용도로 데이터센터 규정) 등의 근거 법령 등 |
| 국토계획법 | 국토부 외 | ·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 구축 시, 해당 산단의 허용 용도에 방송통신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 진행 등 | |
| 도시교통정비법 | 국토부 외 | ·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각층 바닥면적 총 1,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등 | |
|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|
국토부 외 | · 지하 굴착 10m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 (단, 굴착 깊이 10~20m는 소규모 평가 진행) 등 | |
| 화재예방법 | 소방청 외 | · 소방시설의 설치기준, 소방설계 위주 설계신고의 근거법령 등 | |
| 주차장법 | 국토부 외 | ·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/2 가중 또는 경감 가능 등 | |
| 친환경 자동차법 | 산업부 | ·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의 근거법령 · 2022.1.28.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% 이상, 2022.1.28.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% 이상 전기차 설비 설치 의무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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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력 확보 |
전기사업법 | 산업부 | · 전력수전예정통지 제도의 근거 법령 · 5MW 이상 10MW 미만의 전기 사용에 대한 수전 절차를 규정 등 |
|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|
산업부 | ·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근거 법령 · 10MW 이상 전기 사용에 대한 수전 절차를 규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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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 효율 |
에너지이용합리화법 | 산업부 | ·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의 근거법령 · 연간 2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·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0.4% 포함 |
| 녹색건축법 | 국토부 | ·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근거 법령 ·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, 에너지 성능지표, 소요량 평가서 등 제출 의무와 절차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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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|
산업부 | · 분산에너지 설치계획서의 근거 법령 · 수도권 내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법정 비율(현 2%)의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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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센터 운영 단계 주요 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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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명 | 부처 | 주요내용 | |
| 사이버 보안 |
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법 | 과기부 | · 연 1회를 주기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, 보안, 시스템 장비에 대해 물리적/관리적/기술적 보안 상태를 점검 등 |
| 전가금융거래법 | 금융감독원 | · 연 1회를 주기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/관리적/기술적 보안 상태를 점검 등 | |
| 정보통신망법 | 과기부 | · 연 1회를 주기로 모든 민간데이터센터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점검 등 | |
| 데이터 센터 안전성 |
정보통신망법 | 과기부 | · 연 1회를 주기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조 및 설비(SW를 제외한 전 분야)에 대한 점검 진행 등 |
|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|
행안부 | · 과기정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반시설로 지정한 데이터센터에 한하여, 연 1회를 주기로 시설 보호 및 재난 대응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 등 | |
| 설비 점검 |
전기안전법 | 산업부 | · 발전 및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설비의 유지 및 운용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 등 |
| 전기안전관리법 | 산업부 | 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4]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‘24.7.1부터 무정전전원장치(UPS) 정기검사 시행 등 | |
| 시설물 안전법 | 국토부 | ·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 · 정밀안전점검은 3년 1회,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를 주기로 시행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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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안전보건법 | 고용 노동부 |
· 2년 1회를 주기로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발전기 등 압력용기의 배관, 용접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 등 | |
| 환경 |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|
산업부 | · 연간 에너지 사용량 2,000toe 이상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매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, 관리 기준 점검표에 따라 자체 에너지 점검 후 제출 등 |
| 배출권 거래법 |
환경부 | · 데이터센터는 산업부문 통신업종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 제도 적용 등 | |
국내 데이터센터 정책 현황
- 국내 데이터센터 정책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분산 유치를 중심으로 추진
- 전력 확보를 위한 분산 에너지 정책과 인허가 완화, 국산 장비·SW 지원 등도 병행
-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엣지 데이터센터와 친환경 고효율 냉각 기술 도입 확대 중
글로벌 데이터센터 정책 현황
- AI 글로벌 경쟁력 선점을 위해 AI 인프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
- AI로 인해 급증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DC 지역 분산, 에너지효율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도입 중